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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보유 법률서적(교과서)을 하이브리드 검색하여 출처와 함께 인용. 로컬 SQLite + Gemini 임베딩 기반. 책이 0권일 때는 검색 시도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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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보유 법률서적(교과서)을 하이브리드 검색하여 출처와 함께 인용. 로컬 SQLite + Gemini 임베딩 기반. 책이 0권일 때는 검색 시도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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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ستنادا إلى تصنيف SOC المهني
준비서면 작성 표준 절차 - 사건 인테이크부터 정본 등록·PDF 추출까지 일관된 오케스트레이션. 사건기록 탐색·초안 작성을 직접 수행하고, korean-law, beopgoeul-search, legal-books, JuriSupport(또는 MD) 스킬을 순서대로 호출하며 각 단계에서 사용자 승인을 받음. 판결 검증은 korean-law 1차 + 법고을 2차. 법원 전자제출 자체는 자동화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수행.
사건기록 폴더와 작성서류 폴더를 함께 읽어 case-records DB에 동기화한다. 사건번호 기준으로 두 저장소를 묶고, 기본값으로 주장서면과 신청서면만 파싱해 의견서·준비서면 작성 때 과거 기록을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사무소 과거 사건기록과 작성서류를 로컬 FTS로 검색. 명시적으로 외부 임베딩을 허용한 환경에서는 하이브리드 검색도 가능. 주장서면·신청서면 위주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우리가 어떻게 주장했나, 어떤 신청을 했나"에 답한다. 사건 0건일 때는 검색 시도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추가 안내.
전문 모의변론 - 서면·사건이론 제출 전 검토. 청구권규범·요건사실·입증책임·항변/재항변·판결 유추/구별이라는 법적 사고 순서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JuriSupport·korean-law·법고을·legal-books·case-records 등 가용 플러그인으로 근거를 검증한 뒤 평결(제출가능/보강/재구성/출구)과 보강 과제를 제시한다. 외부 발송·법원 제출은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개 양식모음 DB를 검색하고 공식 HWP/PDF/DOC 양식을 다운로드해 서식 작성에 활용한다. 주소보정서, 소장, 답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 법원 양식을 찾거나 사건 정보로 양식 작성 초안을 만들 때 사용.
저작권 청정 법률 DB 키워드 검색 (총 18,150여 건) — 현행 법령 56종 1.1만 조문 + 자치법규 + 대법원·하급심 판례 1,140 + 행정심판 재결 792 + 조세심판 결정 645 + 노동위 판정 391 + 헌재 결정 317 + 행정규칙 254 + 개인정보위 결정 148 + 법제처 법령해석 354. API 키·인터넷 불필요(오프라인 SQLite). 법령 조문·판례·재결·조세심판·판정·헌재결정·유권해석 근거가 필요할 때 사용. 트리거: "법 조문 찾아줘", "○○ 판례 검색", "행정심판 재결", "조세심판 결정", "노동위 판정", "헌재 결정", "법령해석", "근거 조문".
| name | legal-books |
| description | 사무소 보유 법률서적(교과서)을 하이브리드 검색하여 출처와 함께 인용. 로컬 SQLite + Gemini 임베딩 기반. 책이 0권일 때는 검색 시도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추가 안내. |
| license | MIT |
| metadata | {"category":"legal","locale":"ko-KR"} |
법률 질문이나 서면 검토 시, 사무소 보유 서적을 하이브리드 검색으로 참조한다.
검색 전 반드시 서버 상태 확인:
curl -s http://localhost:8766/health
books: 0 → 사용자에게 책 추가 안내 (guides/02_book_scanning.md)books: N>0 → 검색 진행curl -s -X POST http://localhost:8766/search \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
-d '{"query": "검색어", "top_k": 5}'
응답:
{
"query": "...",
"results": [
{
"book_id": "001",
"author": "곽윤직",
"title": "민법총칙",
"edition": "제9판",
"page": 234,
"chunk_text": "...",
"score": 0.87
}
],
"warnings": [
"semantic embedding unavailable; used FTS only: ..."
]
}
warnings가 있어도 results가 있으면 로컬 FTS5 검색 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의미 검색이 빠진 상태이므로 쟁점어를 바꿔 1~2회 추가 검색한다.
답변에 인용할 때:
본건 쟁점인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곽윤직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8) pp. 234~236에서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책 p. 237에서는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승인도 사정에 따라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을 소개하고 있다.
DB가 비어 있거나 관련 결과 없음:
현재 사무소 서적 DB에 본 쟁점에 직접 답할 자료가 없습니다.
~/jurisupport-plugins/guides/02_book_scanning.md를 참조하여 관련 서적을 추가해 주세요. 또는 본 답변은 일반 법리 추정으로 진행하되, 인용 출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legal-books/scripts/add_book.sh~/legal-books/scripts/reindex.sh [--book-id 001]~/legal-books/scripts/server.sh {start|stop|restart|status}~/jurisupport-plugins/guides/02_book_scanning.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