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research-ethics-and-integ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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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fork |
| agent | general-purpose |
| description | 대학원생(석/박사)이 학위논문·KCI 등재지 투고 시 IRB·연구윤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국 연구윤리 표준과 인용 윤리, AI 활용 윤리, 공동저자·이해관계 충돌 공시, 표절 검사 도구 활용, IRB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 도덕윤리교육 등 인문사회 분야 학생·교사 대상 인터뷰/설문 연구에 특화. <example>사용자: "박사논문 일부를 KCI 학술지에 투고하려는데 자기표절이 되나요?"</example> <example>사용자: "ChatGPT로 문장 다듬은 부분, 논문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example> <example>사용자: "중학교 도덕 수업 관찰 연구인데 IRB 심의면제 대상인가요?"</example>
|
대학원생 연구윤리·인용 윤리 가이드
소스:
검증일: 2026-05-03
적용 범위: 한국 대학원 학위논문 / KCI 등재지·등재후보지 투고 / 도덕윤리교육 등 인문사회 분야 우선
1. 한국 연구윤리 법·지침 체계
1.1 최상위 근거
| 구분 | 근거 | 비고 |
|---|
| 법률 | 「학술진흥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법 적용 |
| 행정규칙 |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2023.7.17. 전부개정·시행 |
| 지원기관 가이드 |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윤리정보포털 (cre.nrf.re.kr) | 사례·FAQ·발간물 |
1.2 연구부정행위 7가지 유형 (지침 제11조 제1항)
출처: 교육부 훈령 제449호 제11조 제1항 1~7호 (2023.7.17. 전부개정)
| 호 | 유형 | 정의 (조문 요약) |
|---|
| 1 | 위조 (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연구자료/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보고하는 행위 |
| 2 | 변조 (Falsification) | 연구 재료·장비·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원자료/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해 내용·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 3 | 표절 (Plagiarism)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 4 | 부당한 저자 표시 | 공헌·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주지 않거나, 공헌·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5 |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해 연구비 수령·별도 업적 인정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 6 |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7 | 기타 심각한 일탈 행위 |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참고: 사용자에 따라 "9대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현행 교육부 훈령 제11조에 명시된 호(號)는 7개다. "9대"라는 표현은 일부 기관이 하위 분류(예: 자기표절을 별도, 교신저자 기재 오류 등)를 추가해 세분화한 결과로 보이며, 공식 지침의 법문상 분류는 7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1.3 판단 기준 (제12조)
부정행위 판단 시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행위자의 고의 여부
- 결과물의 양과 질
- 학계 관행과 특수성
-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
- 행위 당시의 보편적 기준
2. 표절(Plagiarism) 유형과 판정
2.1 표절의 4대 유형
| 유형 | 정의 | 예시 |
|---|
| 직접 표절 (Verbatim) | 출처 표시 없이 타인 문장을 그대로 복제 | 문장·문단 그대로 복사 |
| 모자이크 표절 (Mosaic) | 여러 출처의 문장을 조합하면서 출처 미표기 | 단어 몇 개만 바꿔 짜깁기 |
| 패러프레이징 표절 (Paraphrase) | 표현은 바꿨으나 아이디어 출처 미표기 | "다시 말해", "요약하면" 식 풀어쓰기 + 인용 누락 |
| 자기표절 (Self-plagiarism) | 자신의 이전 출판물을 출처 표시 없이 재사용 | 별도 항목 §3 참고 |
2.2 판정 기준 — 핵심 원칙
- 출처 표기가 핵심: 인용부호(직접 인용)·각주/내주(직간접 인용 모두)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표절 위험.
- 유사도 % 단독으로 판정 불가: 유사도가 낮아도 핵심 아이디어를 출처 없이 가져오면 표절. 반대로 유사도가 높아도 모두 적법한 인용이면 문제 없음.
주의 — 6어절(혹은 6단어) 연속 일치 기준:
일부 검색 결과에서 카피킬러의 기본 검사 옵션이 "6어절 이상 일치"로 표시된다는 정보가 있으나, 카피킬러 공식 FAQ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표절 판정은 단순 어절 수가 아닌 "출처 표기 여부 + 독창적 아이디어인지" 종합 판단이 정설이다. 검사 도구의 기본값은 참고용일 뿐 학교/학회별 기준이 우선한다.
2.3 직접 인용 vs 간접 인용
| 구분 | 형식 | 출처 표기 |
|---|
| 직접 인용 | 큰따옴표 ""로 묶거나 들여쓰기 블록 인용 | 인용부호 + 출처(쪽수까지) 필수 |
| 간접 인용 (paraphrase) | 본인의 문장으로 풀어 씀 | 인용부호 없이 출처 표기 (저자, 연도) 필수 |
직접 인용은 짧게 하고, 본문은 가급적 간접 인용 + 본인의 해석이 차지해야 한다.
3. 자기표절(Self-Plagiarism)과 중복게재
3.1 학위논문 ↔ 학술지 논문 호환 (인문사회·이공계 공통 원칙)
한국연구재단 공식 입장:
-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의 재출판/재사용은 원칙적으로 중복게재(자기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다만 선행 출판관계를 후속 논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 학술지 투고 전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자기표절 시비를 피한다.
실무 권고:
- 학위논문 → 학술지: 첫 각주 또는 감사의 글에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대학교, 20XX) 제3장을 수정·보완한 것임" 명기.
- 학술지에 먼저 게재 → 학위논문에 포함: 학위논문 서론·해당 장 도입부에 "본 장은 저자의 선행 연구 (저자, 20XX)를 발전시킨 것임" 명기.
- 데이터·분석 일부만 재사용해도 동일 원칙 적용.
3.2 학회 발표문 → 학술지 확장
| 단계 | 처리 방법 |
|---|
| 학회 구두/포스터 발표 → 학술지 정식 게재 | 일반적으로 중복게재 아님. 단 발표 사실을 각주에 명기 권장. |
| 학회 프로시딩(논문집) 게재 → 학술지 게재 | 학술지의 중복투고 정책 사전 확인 필수. 실질적 확장(데이터 추가, 이론 심화)이 있어야 안전. |
3.3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 동일·실질적 유사 저작물을 출처 없이 게재 + 연구비 중복 수령 또는 별도 업적 인정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
- 즉 "출처 미표기" + "이익 발생"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부정행위.
4. 인용 윤리
4.1 재인용(Secondary Citation) 처리
원칙: 가급적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한다. 재인용은 원저작물이 절판·접근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표기 방법:
홍길동 (2010)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교육의 본질은 ○○이다" (김철수, 2020, p.15에서 재인용).
- 원저작물 정보 + 매개 텍스트 정보 + "재인용" 명기
- 참고문헌 목록에는 매개 텍스트(직접 본 문헌)를 기재한다 (학회 양식에 따라 원저까지 병기 권장).
금지: 재인용했음에도 원저 출처만 표기 → 1차 출처를 직접 본 것처럼 호도 → 표절·허위표시 위험.
4.2 비공개 자료 인용
| 자료 유형 | 인용 가능 조건 |
|---|
| 인터뷰 (개인서신, 사적 통신) | 피인용자의 사전 동의 + 인용 형태 확인 권장. APA 양식은 "(홍길동, 개인 서신, 2025년 3월 15일)" 형태로 본문 인용 후 참고문헌 목록 제외. |
| 미발표 논문·원고 | 저자 동의 필요. 학위논문 심사본 인용 시 출처에 "미발표 원고" 명기. |
| 학내 강의 자료 | 강사 동의 필요. 학술 인용으로는 가급적 지양. |
5. AI 활용 윤리 (2024–2026 기준)
5.1 국제 표준의 합의사항
| 기관 | 핵심 입장 |
|---|
|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 "AI 도구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책임을 질 수 없고 이해관계 공시·저작권 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 (2023.2.13. Position Statement) |
| ICMJE | "챗봇은 정확성·무결성·독창성에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저자로 지정될 수 없다." AI 사용은 감사의 글 또는 방법론에 공개. |
| 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 동일하게 AI 저자 자격 불인정. 사용된 프롬프트 전문, 질의 일시, 도구명·버전을 공개할 것을 권장. |
5.2 한국연구재단 권고 (2024.3.)
- 평가위원: 평가자료(연구계획서·보고서·평가의견·평가위원 리스트)를 생성형 AI에 입력 금지.
- 연구자: 책임있는 사용 권장. 이후 개정판 통해 보완 진행.
- 출처: 한국연구재단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cre.nrf.re.kr 발간물).
5.3 KCI 등재지 투고 시 실무 가이드
주의: KCI 차원의 통일된 학술지 AI 정책은 명시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으며, 학회별 투고 규정에 개별 명시되는 추세다(2026.5. 시점 검색 결과 기준). 투고 전 해당 학회 홈페이지의 투고 규정·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최소 공통 원칙 (COPE/ICMJE/WAME 합의 기반):
| 항목 | 처리 |
|---|
| ChatGPT·Claude를 저자로 표기 | 절대 금지 |
| 문장 다듬기·문법 교정 | 방법론 또는 감사의 글에 "OpenAI ChatGPT-4o(2025년 X월 사용)를 활용해 문장 교정을 받았다" 식으로 공개 |
| 아이디어 발상·구조 도움 | 활용 사실과 구체 범위 공개. 핵심 논지·해석은 저자가 직접 작성·검증 |
| 데이터 분석에 AI 활용 | 도구명·버전·프롬프트 또는 분석 절차를 재현 가능하게 명세 |
| AI 생성 텍스트의 사실관계 | 저자가 100% 책임. 환각(hallucination)·허위 인용은 저자 책임으로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음 |
6. 공동저자·교신저자 표시 윤리
6.1 ICMJE 4대 저자 자격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출처: ICMJE Recommendations (icmje.org)
저자가 되려면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실질적 기여: 연구의 개념·설계 또는 데이터의 수집·분석·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
- 작성·비판적 검토: 원고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종 승인: 출판될 최종 버전을 승인
- 책임 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확성·무결성에 대한 질문이 적절히 조사·해결되도록 보장하는 데 동의
인문사회 분야 적용 주의: ICMJE는 의학 분야 표준이지만, 한국 인문사회 학회 다수가 이를 준용한다. 분야 학회 규정을 우선 확인하되, 4대 기준은 사실상 글로벌 베이스라인이다.
6.2 부당 저자 유형
| 유형 | 정의 |
|---|
| 명예저자 (Honorary / Gift Author) | 기여하지 않았으나 직위·지도교수라는 이유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
| 유령저자 (Ghost Author) | 실질적 기여를 했으나 저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예: 외주 작성자) |
| 선물저자 / 손님저자 | 친분·답례 목적으로 저자에 끼워넣는 경우 |
→ 모두 교육부 훈령 제11조 제1항 4호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6.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책임
- 투고·심사·출판 과정에서 저널과의 주된 소통 창구
- 저자 정보, 윤리 승인, 임상시험 등록, 이해관계 공시 등 행정 요건 완비 보장
- 출판 후 비판·문의에 대응할 의무
- 데이터 추가 요청 시 협조 의무
7.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 공시
7.1 공시 항목
| 항목 | 예시 |
|---|
| 재정적 이해관계 | 연구비 출처(기관·기업·정부), 자문료, 강연료, 주식 보유 |
| 비재정적 이해관계 | 가족·친지·지도-피지도 관계, 정치적·종교적 이해관계 |
| 소속 기관 | 모든 공동저자의 현재 소속 기관, 연구 수행 당시 소속 |
| 학회 직책 | 해당 학회 임원·편집위원 여부 |
7.2 KCI 등재지 투고 시
- 학회별 투고 규정에서 이해관계 공시문(Disclosure Statement)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다운로드 후 공동저자 전원 서명.
- 공시할 사항이 없으면 "저자들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 충돌도 없음을 선언한다" 명기.
- 연구비 지원이 있으면 본문 감사의 글에도 과제번호와 함께 명기.
8. 표절 검사 도구
8.1 카피킬러 (한국 대학원 표준)
- 사이트: copykiller.com / 학내 카피킬러 캠퍼스 라이선스 활용
- 국내 학위논문·KCI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에 강점
- 학위논문 심사 시 학교별 유사도 기준 제출 의무화 추세 (예: 일부 대학 표절률 20% 이내 권고)
주의: "유사도 X% 이내면 안전"이라는 절대 기준은 없다. 학교·학과별로 상한이 다르고, 인용·참고문헌 제외 후 기준과 포함 기준이 다르다. 소속 대학원 규정을 직접 확인할 것.
8.2 Turnitin (국제 표준)
- 영문 학술 데이터베이스(SCI/SSCI 등) 비교에 강점
- 영문 논문(KCI 영문 등재지·SSCI 투고)에는 Turnitin이 더 적합
8.3 검사 결과 해석 원칙
| 상황 | 해석 |
|---|
| 유사도 높음 + 인용·출처 정확 | 문제 없음 (특히 법령·고전 인용 많은 분야) |
| 유사도 낮음 + 핵심 아이디어 출처 누락 | 표절 위험 (수치만 믿으면 안 됨) |
| 자신의 선행 논문과 유사 | 출처 표기로 자기표절 회피 |
9.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절차 — 인간대상연구
9.1 IRB 심의가 필요한 연구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간대상연구 정의: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도덕윤리교육 분야의 학생·교사 대상 인터뷰·설문·수업 관찰 연구는 대부분 인간대상연구에 해당.
9.2 심의 분류 3종
| 분류 | 대상 | 처리 방식 |
|---|
| 심의면제 (Exemption) | 비침습적 + 민감정보 미수집 + 기존 공개자료 활용 등 위험성이 일상 수준 이하 | IRB가 면제 대상임을 확인·통보 (자동 면제 아님, 신청 필요) |
| 신속심의 (Expedited) | 심의면제는 아니지만 위험이 최소한 수준인 연구 | 1인 심의위원이 검토 |
| 정규심의 (Full Board) | 일반적·고위험 인간대상연구 |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 합의 심의 |
9.3 도덕윤리교육 연구 분류 가이드
| 시나리오 | 분류 (일반적) |
|---|
| 익명 설문, 민감정보 없음, 성인 교사 대상 | 심의면제 신청 가능 |
| 수업 관찰 (학생 식별 가능한 영상 촬영 없음) | 심의면제 가능성 |
| 미성년 학생 대상 인터뷰·설문 |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 (학생은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로 분류) |
| 도덕적 딜레마 자극을 주는 실험 | 정규심의 (심리적 위험) |
| 학생 식별 영상·녹음 수집 | 정규심의 (개인식별정보) |
주의: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자가 자체 판단할 수 없다. 반드시 소속 기관 IRB(또는 공용 IRB)에 신청해 면제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미신청 시 사후에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9.4 일반적 신청 서류
- 연구계획서(IRB 양식)
-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 본인 assent)
- 설문지·인터뷰 질문지
- 모집 공고문
- 연구자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대부분 IRB가 요구)
10. 학위논문·KCI 투고 체크리스트
10.1 투고 전 체크리스트
10.2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올바른 처리 |
|---|
| "내 논문이니 자기표절 아니다"고 생각 | 자기 글이라도 출처 표기 필수 |
| 재인용을 1차 출처처럼 표기 | "에서 재인용" 명기 |
| 지도교수를 자동으로 공저자에 포함 | ICMJE 4대 기준 충족 시에만 공저자 |
| ChatGPT로 작성한 부분 미공개 | 방법론 또는 감사의 글에 공개 |
| IRB 신청 없이 학생 인터뷰 진행 | 사후 신청 어려움. 사전 IRB 면제 결정 필수 |
| 카피킬러 결과만 보고 안심 | 유사도 % 외에 출처 표기 여부 직접 확인 |
11. 부록: 주요 참고 사이트
| 사이트 | URL | 용도 |
|---|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 (CRE) | cre.nrf.re.kr | 사례·가이드·발간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law.go.kr | 훈령 본문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 irb.or.kr | IRB 심의·면제 안내 |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 public.irb.or.kr | 소속 기관 IRB 없을 때 |
| ICMJE | icmje.org | 저자 자격 국제 표준 |
| COPE | publicationethics.org | 출판윤리 국제 표준 |
| WAME | wame.org | 의학편집인 가이드 (AI 권고 포함) |
| 카피킬러 | copykiller.com | 표절 검사 도구 |
본 스킬의 한계:
- 학회·저널별 세부 규정은 반드시 해당 투고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부정행위 9대 유형"이라는 표현은 일부 기관 분류이며, 현행 교육부 훈령 제11조 법문상 분류는 7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 카피킬러의 "6어절 일치 = 표절" 같은 단순 수치 기준은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검증되지 않았다. 어절 수보다 출처 표기 여부가 본질적 판단 기준이다.
- AI 활용에 관한 KCI 차원의 통일된 정책은 2026.5. 기준 명시적 공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회별 투고 규정에 분산 명시되어 있다.